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06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컴퓨터)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1343회에 걸쳐 HTPC의 수출 및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재심 사건에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2018재노143)는 2020년 2월 14일 항소심 판결(재심대상)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유치 부분'에 관한 근거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이 개시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해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금회전의 목적에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은 노역장유치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은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3023)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되, 재심대상판결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벌금 1억원)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관련,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중 ① 주식회사 모뉴엘 관련 허위 수입신고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64. ~ 490. 기재 각 범행, ② 주식회사 다이나젠 관련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00.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일인 2014. 5. 14. 이전에 행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위 ①, ②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개정 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개정 형법 규정을 적용했으므로, 결국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Home Theater Personal Computer, 이하 ‘HTPC’) 소유권을 외관상(서류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5년 10월 16일 법원에서 징역 23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8110만419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48, 2015고합55(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3023호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년 5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6564만3379원에 처하고, 위 벌금형(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일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이하 ‘재심대상판결’).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8130호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2016. 10. 13.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을 그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피고인은 2018. 12. 21.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이 법원은 2019. 8. 2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재심판결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7월 2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336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재심사유로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관한 '노역장유치 부분'에만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한하여 심리·판단했다. 관련 법리(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기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법원이 벌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노역장유치를 명하면서 유치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하여 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법원의 재량이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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