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15회, 권역별 토론회 5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