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8-05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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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차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7년 7월 12일자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년 7월 6일자 강제추행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6일자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 6일 0시 1분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부근 미니스톱 편의점 맞은 편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신입사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계속하여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했다.

◇2017년 7월 12일자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오후 2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OO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옆에서 피해자에게 “○○아, 어때 떨려? 두근거려?, 왜 입술을 자꾸 핥고 깨무느냐?”는 등의 말을 속삭이며 갑자기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017년 10월 24일자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24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구이집에서 직원 회식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해자에게 “○○씨, 2차 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계속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에 대해 처음부터 고소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017년 7월 6일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단2899)인 서울남부지법 최다은 판사는 2018년 11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2017년 7월 6일자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법리오해(2017.7.6.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2408)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 판사 조정민, 이승원)는 2019년 10월 4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 7월 12일자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1심판결을 유지하고, 2017년 7월 6일자 및 2017년 10월 24일자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원심은 7월 6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10월 24일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원심판결 중 2017년 7월 6일자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19도15421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의 2017년 10월 24일자 무죄판단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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