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중국 국적 투자자, 중재요청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접수

기사입력:2020-07-30 10:36: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보도자료에서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가 지난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해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민씨 측 법률대리인은 미국계 로펌 킹 앤 스폴딩(King & Spalding LLP).

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내 민·형사 소송절차에서 대한민국 법원 등 관계기관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해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즉시 석방 등을 청구하고 있다. 민씨는 형사재판 결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2007년 10월 중국 북경 내 부동산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금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우리은행은 위 대출채권들을 양수하며 ○○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했으나,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채무 상환에 실패했고, 우리은행은 근질권을 실행하여 ○○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청구인은 우리은행의 위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청구인은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7년 3월 청구인에 대해 유죄(징역 6년) 판결을 확정했다(청구인은 현재 복역 중).

민씨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동 협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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