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첫 운영

기사입력:2020-07-27 14:17:47
(사진=포스코건설)

(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 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50,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343,000 ▲1,400
이더리움 3,39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20
리플 1,923 ▲9
퀀텀 1,13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42,000 ▲157,000
이더리움 3,39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20
메탈 320 ▼1
리스크 138 ▲2
리플 1,923 ▲9
에이다 281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2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43,100 ▲1,200
이더리움 3,39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0
리플 1,923 ▲8
퀀텀 1,127 ▼1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