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27일부터 시 청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송철호 시장과 김석진 행정부시장이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PC화면에 QR코드 출근 스캔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청사 방문인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피시(PC) 화면에 스캔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사용토록 돼 있다.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나, 시 청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이태원 주점 등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사례를 예방,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되어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