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항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시설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됐다.
인천항 내 물류시설은 정부 시설유형 분류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며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저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의무도입 미대상 시설이나, 인천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게 됐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핸드폰을 통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를 통해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IPA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 출입 관련 허위명부 작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 완화, 시설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물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인천항 물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
기사입력:2020-07-23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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