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증가(8→16명)했고 사고건수 및 부상자도 모두 증가했다.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27.8% 증가(399→510건), 부상자는 19.4% 증가(643→768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 주 1회 이상 취약시간·장소(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올 1~6월간 음주사고(510건) 분석 결과, 토요일(91건, 17.8%) > 금요일(84건, 16.5%) > 목요일(83건, 16.3%) 순이었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키로 했다.
음주운전 방조유형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7월 21~9월 7일 주 1회 이상 취약시간·장소 기사입력:2020-07-17 1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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