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경륜·경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은 이 법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청소년의 장외매장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장외매장 고용도 금지할 정도로 청소년이 경륜·경정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의 투표권 발매, 투표 방법, 환급금 등 사행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륜·경정법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했다.
이어 “법의 제정 취지에 벗어난 법률적 표현이 있다면 국민적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경륜·경정법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앞으로도 제정 취지에 벗어난 법률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이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