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사진=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직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는데,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범수 의원실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용추계를 추산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유권자 수가 295만6637명 이었는데, 내년 4월 7일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약 9034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서울 유권자수 846만5419명에 대입해 보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7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과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약 1031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국민이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여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각 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의 규모가 약 432억 원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약 139억 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135억 원, 바른미래당 99억 원, 정의당 27억 원, 민주평화당 21억 원, 민중당 9억5천만 원 등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갔다.
서의원은 “비록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소속 정당에 지급한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더라도 보궐선거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징벌적 규정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정당정치의 목적과도 부합 하므로,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