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불교법화종 상벌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가 7월 15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서안 스님, 법원 스님, 혜광 스님, 지만 스님에게 종헌종법 제17장 제90조 2항을 적용해 각각 종권 정지 5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불교법화종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종회 의장 성운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서안 스님, 법원 스님, 혜광 스님, 지만 스님은 종정 큰스님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문자를 보내고, 종단의 기강을 무너뜨린 점,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반종 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각각 종권 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성운 중앙종회의장은 2002년에도 본 총무원에 해종행위를 하여 치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승려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상벌위원장 보광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종정 스님께 항명 및 하극상 협박과, 일부 중앙종회의원들과 야합,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여 반종행위를 한자이기 때문에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또한 보광 스님은 “종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화종 총무원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여 반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종회 의장 성운 스님 등 징계대상 스님들은 상벌위원회의 소명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상벌위원회 개최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4명...각각 종권 정지 5년 결정 기사입력:2020-07-16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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