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은 7월 16일 오전 7시 44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검찰청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 했다.
또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라며 피해자에 대해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 했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안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므로,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찬 대표의 사과문에 “피해 호소인” “고인의 부재로 진상조사 어렵다”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 달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이해찬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또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하지만 정작 ‘피해 호소인’이라는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를 이해찬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이해찬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세련, '피해 호소인'지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2020-07-16 0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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