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미성년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강화 '양육책임2법' 대표발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0-07-15 12:02:43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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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하여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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