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도 2.7%를 인상했었다.
최저임금법은 법의 목적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법이 정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은 코로나와 경제위기를 구실 삼아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만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라고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우선 생계비 개선분으로 1.0%를 반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년도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 248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1인 가구 실태생계비가 225만원이었는데,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장률 고려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야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정 되묻고 싶다. 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