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기사입력:2025-06-20 08:51:1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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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4. 19.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부산고등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22)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사람은 왜 검색하지 않고 나한테만 하느냐, 사람 차별하냐,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 보안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찬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발이 살짝 스치듯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는 점,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4. 4. 20. 병원에 방문하여 MRI 검사를 포함한 상해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4. 4. 22. 작성된 위 MRI 검사 결과지 및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왼쪽 대퇴부 근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보행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했고,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허벅지 근육의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6월)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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