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권고

기사입력:2020-07-14 11:10:1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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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7월 13일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를 권고했다.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사건 중 야간에 (오후 10시~오전 6시) 발생하는 비율은 52%에 달한다. 최근 집단강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사 사건 등 보호관찰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사건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집단강간 40만명, 무면허도주치사 100만명).

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실시간 감독 불가로 음성감독 응대 후 무단외출 사례 빈번 △수면으로 인한 미수신, 감기 등 성문변형으로 인한 불일치 △심야시간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면·학습권 침해에 따른 잦은 민원(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80.1%, 보호자의 79.2%가 새벽전화로 인한 불편감 호소) △부과기간이 짧아(3개월 이내가 84.6%) 외출제한기간 종료 후 단시일내 재범증가(외출제한명령 종료 후 재범자 중 3개월이내 재범자가 41.5% 차지)로 지적됐다.

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은 그 효과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전화코칭 상담' 도입을 권고했다.콜코칭(Call Coaching)은 상담전문가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이내의 동기강화 방식의 약식 상담 진행한다.

새로운 감독방식 도입으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면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는 물론 야간시간대 콜코칭 기법 도입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취약시간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상담 기법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적 성행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1인당 1식 급식비 단가 1893원을 보호처분 6호 시설의 2496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3783원)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은 소년의 환경 조정을 위한 적절하고도 유효한 생활·학습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급식비 인상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우유, 과일 등 필수 섭취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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