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미술품 공동구매 전문 플랫폼 ‘아트투게더’는 ‘예술품 대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특허는 대여자가 요청 또는 검색한 임의의 예술품을 대여하고, 대여된 예술품의 소유권자에게 예술품의 대여 정보와 대여자의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동안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 미술품 플랫폼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중들에게 생소한 미술품 거래, 높은 미술품 가격, 어려운 작품 관리와 같은 장벽들을 낮추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미술품 선정에서 최소 만원 단위로 조각거래를 통한 분할 소유, 수장고를 통한 엄격한 관리까지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아트투게더의 예술품 대여 서비스는 단순한 공동 소유에서 미술품의 공유, 투자 가치 확보도 제공한다. 즉, 본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아트투게더의 플랫폼을 통해 대여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본인이 소유한 조각(지분)에 분배되는 대여료(약 연 4%)를 지급받게 되며, 본인의 작품이 대중적 공간에 전시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예술 작품 감상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술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소유자로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술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식음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거나, 미술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관람권 할인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미술품을 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이 작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에 이르는 미술품의 공동소유자들이 미술품 감상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케팅 효과 및 매출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아트투게더를 통하여 공동구매가 이루어진 미술품들은 제이피셰프다이어리, 레귤러식스, 공화춘다이닝포레스트, 투게더앱스, 펄스나인 아이아갤러리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여되면서 공동소유자들에게 대여수익이 배분된 바 있다. 또한, 매각을 통해서도 수익을 달성한 사례도 있는데, 타카시 무라카미의 <Flower> 작품의 매각수익률 44.5%, 마리킴의 <신데델라> 작품의 매각수익률 146.82%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의 이승현 대표는 “아트투게더는 미술품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어려운 미술시장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아트투게더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치다.” 면서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소유, 공동 구매, 미술품 임대와 임차, 렌탈과 매각 등 미술품의 소비 사이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아트투게더 예술품대여 서비스 특허 등록 완료
기사입력:2020-07-10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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