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7-09 15:10:01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주거지에서 2015년 12월 8일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단104)인 창원지법 박규도 판사는 2016년 4월 29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판사 서민아, 조대현)는 2019년 11월 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직 정식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으나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위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또한 종교에서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보여주는 위 종교단체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아도 피고인이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하면서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형성 여부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성을 갖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등 삶의 전반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및 가르침이 피고인의 신념 및 사유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지속적이면서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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