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터널 등 5개 시설물‘내진성능 평가요령’홈페이지 게시

기사입력:2020-07-08 17:34:55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터널·기초및지반) 및 추가 마련(공동구·공항시설·궤도시설)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지진발생 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교량, 기초 및 지반, 터널, 댐, 상수도, 수문, 제방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해 왔으며, 이 평가요령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활발히 추진 및 지원하고 있다.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도 제정·공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배포된 5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개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반영되었다.
또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에 관한 세부 평가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신 연구결과 등에 기반한 기술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되었다.

터널의 경우 시공 특성을 고려한 지진해석법 선정 가이드와 성능수준판단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기초및지반의 경우 지진해석을 위한 지반물성 평가 및 산정 방법, 액상화 평가법, 기초 및 옹벽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새롭게 평가요령을 마련한 공동구, 공항시설, 궤도시설의 경우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수행절차와 주요 시설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평가요령에서는 상세설명과 예제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진성능평가 수행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내진보강 여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된 평가요령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및 지진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보유하고 있는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보급 ▲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 시설물의 지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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