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트랩형 음주단속.(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코로나19 관련 비접촉 단속 방법인 ‘S트랩형 음주단속’을 적극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S트랩형 음주단속은 기존 일제 검문 방식인 아닌 ‘S’자와 같은 구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선별, 단속하는 방식이다.
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야간 및 심야시간 운행 시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