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기사입력:2020-07-04 00:11:59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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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이중계약으로 73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사기 등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수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원에 이르는 금원(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부분 즉, 피해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려운 금원만 하더라도 약 6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공문서도 위조해 이를 범행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 2020년 3월 25일)은 지난 3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지난 7월 2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인터폴을 찾아가 자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계약에 따라 5억 원의 한도(공제가입연도별 한도 1억 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내에서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으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대부분의 수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김OO의 처벌 정도[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과 공동으로 범한 약 54억 원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징역형 합산 6년 3월(창원지방법원 2019노600: 징역 6년, 이 사건 1심: 징역 3월)]과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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