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관리 △야간·휴일 의료 공백이 없도록 조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마련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를 적극 고려 등이 그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취침시간(22:00~06:00)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단, 소란·난동 시 재사용, 진정시 즉시 해제, 1시간마다 동정관찰)
③ 보호장비 사용 내지 강제력 행사 시 CCTV 있는 곳에서 하거나 바디캠 등 영상장비 휴대·사용하고, 영상자료 90일 이상 보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