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0-07-02 10:35:13
전태석 법무심의관(가운데)이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업무협약식에서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왼쪽),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가운데)이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업무협약식에서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왼쪽),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7월 2일 오전 10시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함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개 하나센터(서울 4개, 인천 1개, 경기 6개) 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법률관계 상담 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 서류 작성·제출 등 후속절차 지원,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의 법률 및 행정조치를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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