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석 법무심의관(가운데)이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업무협약식에서 태원우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왼쪽),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함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개 하나센터(서울 4개, 인천 1개, 경기 6개) 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법률관계 상담 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 서류 작성·제출 등 후속절차 지원,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의 법률 및 행정조치를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