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IP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년 7월 4일부터 ’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인천항 항만기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설물 긴급보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항만시설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춘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