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억 5천여만 원의 신용회복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원고는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199만4226원의 대출시기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일에 근접한 2018년 11월 30일 기준 예상해지환급금 1223만5431원이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원고의 적극재산에 산입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