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년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최우수 사례(4개)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가해 선정해 의미가 깊다.
법무행정 4대 분야별 공모‧심사를 통해 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13개를 선정했다.
주요사례로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 콜센터를 설치, 해외 입국자 체류지 정보를 교류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례(이민정보과) △‘N번방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보호정책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 부서(기관)를 격려하고“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꾸준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