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의 허가 없이 허가대상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 등에 의해 1차 위반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 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숙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