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다. 조국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밝혀진 사건 하나하나가 정권 게이트 수준이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 이를 덮기 위한 옥상 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공수처법 24조2항에 따라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권력형 비리는 치외법권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야합을 통한 날치기로 의회장악에 이어 사법장악까지 코앞에 두고 있다.
또 “저들은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공수처장을 추천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공수처법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만든 사법장악 시도다.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야당에서 후보추천위원의 추천을 미루면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빼앗아 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 설치를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