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기사입력:2020-06-27 10:01:23
[로이슈 심준보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보다 한 시간 반 정도를 넘겨 진행된 것으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기소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 결과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33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35기) 등이 참가했다. 이 부회장 측에선 김기동·이동열 변호사와 삼성물산 측 변호인이 들어갔다.

대검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날 논의에 참고했다.

이날 이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로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2018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 변호인단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15명의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이중 1명의 불참자와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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