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 중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이 있었다. 고위공무원인 자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식으로 말을 해 더 큰 공분을 샀다.
이처럼 성추행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추행의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은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할 생각이 아니었다 해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얻었다면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단지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이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 그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할 수 있지만, 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해진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성립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신체 접촉이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였는지 파악한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에 대해 과거보다 큰 처벌을 내리고 있다.” 며, “강제추행이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만일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유정훈 변호사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 며, “하지만 수사기관에 본인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제대로 된 증거와 대응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고 전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보안처분이라고 하여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며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성추행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건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기사입력:2020-06-2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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