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인증 절차 마무리…인증서와 명판 교부

기사입력:2020-06-25 17:03:55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전경.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전경.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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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건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25일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에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인 공단은 신청 접수 및 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95(평안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53,775㎡의 다중이용시설이다. 2006년 9월 준공된 이래 판매, 관람,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서부경남권의 대표 백화점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의 관리주체인 ㈜한화갤러리아(대표이사 김은수)는 올해 2월 진주 백화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공단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현장실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의 등을 거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완료했다.

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인증을 계기로 지역 시설물들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활성화 하여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은 일반인들이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민간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차제의 지진·재난 관리부서 및 공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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