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조형목 판사는 S씨(53)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2016개회87332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를 면책하기로 결정했다.
조 판사는 지난 4월 9일 이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S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세가지는 법원이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대해 특별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조 판사는 이에 더해 S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식당일로 월 100만원 정도 벌던 S씨(53)는 35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2016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S씨는 향후 5년간(2016.11~2021.10)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에 인가결정을 받았다.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결국 2018년 7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S씨는 월 70만원의 기초생계급여가 생활비의 전부였으나 월 변제금은 연체없이 납입했다.
S씨는 월 변제금을 3년 이상 납입하면 변제기간이 단축된다는 신문기사를 믿고 지난해 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했으나 크게 실망하게 됐다. 관련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개인회생 인가결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만약 S씨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고 원금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다시 빚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
낙담한 S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박진무 변호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까지 제출해 신씨가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하게 3년간 납입했으며, 현재는 기초생계급여 등 월 70만원 외 가용소득이 없음을 주장했다.
박진무 변호사는 “법원의 특별면책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요건에 해당되고 성실하게 변제해온 점 등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