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달 12일 산업표준심의회에서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KG동부제철의 NF 불연칼라강판(No Fire 칼라강판)이 재조명되고 있다.
개정의 주 내용은 원판의 재료(KS D 7081:2020, 3.1 원판의 재료)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도장 용융 아연 강판 및 강대,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강판’을 원판의 재료로 신규 지정, 원판 재료를 반드시 불연용 강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불연 건축 자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KG동부제철 관계자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NF 불연칼라강판은 기존 칼라강판의 우수한 물성은 유지하면서도 고온에서 쉽게 연소되지 않고 화재 발생 시 연기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이다”며 “따라서 KS 규정 개정은 국내 천장재용 시장에서 불연칼라강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판매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천장재 KS규정 개정…KG동부제철, NF 불연칼라강판 재조명
기사입력:2020-06-11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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