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6월 9일부터 인천항 화물차 기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카카오톡(SNS)으로 제공하는「카카오톡 청구서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민원인들은 인천항만공사 온라인 고지서 수신 동의만으로 ▴고지서 수령 ▴주차장 이용기간 조회 ▴주차요금 현금납부 ▴주차요금 카드결제 등 화물차 주차장 요금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카카오톡 청구서 납부 ·알림 서비스」는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 특성상 고지서를 제 시기에 받기 어려워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 및 미납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됐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고객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항만이용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IPA, 화물차 주차요금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기사입력:2020-06-09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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