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지시 이행의무 강화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4일 시행

기사입력:2020-06-02 15:02:4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제공=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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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나라 관제구역을 지나는 외국선박 등 관제 대상 선박의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경남 해안의 관제구역도 5393제곱킬로미터(㎢) 에서 5450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안은 제2의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제대상 선박이 출입항 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행위 역시 기존 ‘5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부산항 VTS전경.(제공=남해해경청)

부산항 VTS전경.(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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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총 5393제곱킬로미터였던 남해해경청 관내 관제구역도 삼천포항 일대 57제곱킬로미터가 추가된 5450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된다.

이는 부산시 면적의 7배에 이르는 넓이로, 늘어난 관제구역은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담당하게 된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령 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해경청의 관제구역도 더욱 넓어진 만큼, 경남 해안의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 하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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