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5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법세련)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안성 쉼터의 경우 당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2억원에 거래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7억5천에 매입한 것은 터무니 없이 고가에 매입한 것이 분명하고, 공범일 수도 있는 당시 매도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 한다"고도 했다.
법세련은 "비리종합세트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짓밟히는 사회적 참사이자 윤미향의 파렴치한 만행을 고발한 고 심미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윤미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미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하나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을 보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이 매우 엄중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므로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세련은 윤미향 퇴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법세련은 5월26일에 윤미향 당선인의 아파트 5채 구입경위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