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기사입력:2020-05-29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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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웠다.

피고인(60)은 피해자(37·여)가 일을 하고 있던 거제시 한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B)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었던 일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오전 3시 6분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거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전화해 “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뛰어 올라온 B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다음 “니 인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2020고합19)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해 보내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우며 살인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혹여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년~16년)는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돼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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