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특정을 위해 자체 선정 한 연안 위험구역 34개소의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관리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 신속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며,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지역의 위치표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획한 지점의 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 제도이다.
특히,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조난이나 실족 등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유번호를 알려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울산해경은“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및 안전표시판의 안전관리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연안해역 안전사고 골든타임확보 '국가지점번호' 표기
기사입력:2020-05-28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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