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조난이나 실족 등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유번호를 알려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울산해경은“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및 안전표시판의 안전관리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