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남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조치는 지난 4월 22일 창원장애인 인권단체의 발달장애 피해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한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마련 촉구에 따른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기존 서별 1∼2명으로 지정해 총 35명으로 운영되던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모든 수사부서(형사, 수사, 교통, 여청) 수사팀별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총 203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조사관들에 대해서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 전문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과정시 참석하는 가족 등의 신뢰관계자 외에도 전문 진술조력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13조②(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이를 위해 26일 오후 4시~오후 5시 30분 경남도청 세미나실에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경남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경남청 여청과장(총경 강기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와 관련,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전문기관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데 경남경찰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배진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쉽게 ‘예’라고 답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정문 관장은 “경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학대 등 피해 발생시 보조인 선임규정 및 장애인 사망·상해·가정폭력·시설내 학대 등 발생시 통보의무를 이행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장애인 인권센터 황현녀 소장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하고 전문 진술조력인도 많이 양성되어 수사과정에 투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남청 여청수사계장(경정 박병준)은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많이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수사와 관련된 여러 기능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