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 단속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사입력:2020-05-25 16:44:47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승선 실습생과 선원 대상 갑질 및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특히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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