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상훈 변호사가 22일 바른빌딩에서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인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자녀들은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11억여 원 상당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돌려달라며 신탁상품을 소유한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유류분 범위를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를 대리한 바른 김상훈 변호사(연 33기)는 “이번 판결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신탁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증여재산도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상훈 변호사가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직접 수행한 유류분(遺留分) 하급심 사례로 시작해 △ 상속과 신탁 △ 신탁의 개관 △ 유언대용신탁 효용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효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속제도는 유언상속”이라고 주장하며 “사후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가 해소돼 상속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돼 신탁제도로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유류분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이 법리가 정착된다면, 고인의 의지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상속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