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2020-05-23 13:15:08
[로이슈 전여송 기자]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오는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아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97,000 ▲97,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420 ▼380
이더리움 4,55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100
리플 765 ▲2
이오스 1,195 ▲3
퀀텀 5,86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17,000 ▲190,000
이더리움 4,56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180
메탈 2,399 ▲3
리스크 2,405 ▼5
리플 767 ▲3
에이다 691 ▲3
스팀 42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39,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000 0
이더리움 4,55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210
리플 765 ▲3
퀀텀 5,835 ▲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