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아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