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며 강사들이 생계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지금, 교육부도 교육청도 그 어떤 직접적인 보상도 지원도 하지 못했고, 다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원격수업 도우미와 같은 임시 일자리 등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도 모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라는 다섯 글자가 없어서 생긴 일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유령과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별것 아닌 일로 휴강이나 폐강을 하고, 잠시 들렀다 가는 외부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학기 중에 해고당하는 일도 많다. 이런 불안한 방과후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불행한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다.
일각에서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곧 공공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외주화를 주고 용역계약으로 맡겨 간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좋아지고, 강사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책임있는 기관이 책임을 갖고 모든 학교의 교육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교육도 좋아지고 강사들의 신분도 안정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