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공정한 업체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원별 소수득표 만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닌 기존의 다득표 선정방식을 위원 전체의 종합점수로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의위원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해 자재·공법 선정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활용한 견적공모를 통해 공사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견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