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제기한 115억원 가압류 신청에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와 현현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원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는 유대종 강사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상호 신뢰관계가 없어져 더 이상 계약이 지속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메가스터디 소속 직원들의 허위 진술만을 기반으로 경쟁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유 강사의 계약해지는 메가스터디교육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메가스터디교육 직원들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도 실제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계약금, 지급기간, 방법 등에서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부당한 가압류 신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채권 보전이라는 가압류를 명목으로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압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11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계좌를 가압류해 에스티유니타스가 제대로 영업을 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이후 에스티유니타스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가압류 남용 소송에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향후 가압류 이의신청 외에 메가스터디교육이 허위사실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