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불교 법화종 상벌위원장 보광 스님은 15일 총무원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임수재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전 총무원장 황모씨와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해 제적(승적박탈)과 종권정지 2년 6월을 결정했다.
다만 전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하여는 향후 공적을 참고하여 사면 복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불교 법화종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법화종 총무원에서는 종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삼보정재를 팔아먹거나 훼손하는 자들은 승적박탈 및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깊은 결의를 다짐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스님은 “그동안 종단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단발전과 개혁‧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상벌위원회 개최
전 총무원장과 사무국장 제적 및 종권정지 2년 6월 확정 기사입력:2020-05-16 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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