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은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손해액으로 주장, 청구하는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수긍했다.
이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원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손해액으로 주장, 청구하는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나 재판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6구합50143)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7일 정보 중 ICSID 국제중재 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 ARB/12/37)에서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신청서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2심(원심 2016누76086)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1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