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승인

기사입력:2020-05-13 19:01:3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시작으로 민간∙금융기관 영역까지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안내문부터 보험 및 대출 관련 안내문 등 민간∙금융기관 중요문서까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수신∙열람이 가능해진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 편리하게 중요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수신∙열람한 전자문서는 ‘내문서함’으로 보관되어 우편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과기정통부의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승인 덕분에 보다 다양한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영역까지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문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공공기관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아 ▲국세청 ‘각종 세금 관련 안내문’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 내역 안내문’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 안내문’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미납 안내문’, ‘버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등 주요 행정∙공공기관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31,000 ▼56,000
비트코인캐시 342,900 ▲500
이더리움 3,39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50
리플 1,920 ▲1
퀀텀 1,13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80,000 ▼177,000
이더리움 3,38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60
메탈 320 ▲1
리스크 139 ▲2
리플 1,920 ▲2
에이다 281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3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1,100
이더리움 3,3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70
리플 1,921 ▲3
퀀텀 1,127 ▼1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