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거창준법지원센터는 Y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Y군을 검거, 구인한 후 소년원에 유치했으며, 현재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