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창고에 보관중인 담배.(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본부세관은 그간 적발된 밀수 사건의 수출입, 입출항 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우범 컨테이너를 특정하고,컨테이너가 반입된 이후 잠복, 미행, 통제배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담배 관련 세금(3,318원/갑)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판매 담배(4,500원/갑, 에쎄 기준)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출 담배(1,000원/갑)를 밀수해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보내고,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위장한 후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항에 반입했다.
그런 뒤 중국으로 가는 선박에 적재한다는 이유로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도중, 정상 운송경로를 이탈해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비밀창고에 밀수 담배를 즉시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컨테이너에 옮겨 실었다가 추적 중이던 세관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 등은 밀수 담배와 여행용 가방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사전에 빌려둔 비밀창고에 작업인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복제한 컨테이너 씰(seal)을 사전에 준비하는 치밀함으로 보였다.
아울러 A씨 등이 이번 밀수에 성공했다면 이들은 약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해외 구매 1,000원/갑 → 국내 판매 1,800원/갑 : 차액 약 5억원(800원×64만갑)]을 챙겼을 것으로 보이고, 약 21억원( 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3,318원×64만갑 = 21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활력 지원대책을 악용한 한탕주의식 담배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